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배임 책임, 어디까지일까?

금융기관 임직원의 잘못된 대출 업무로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었을 때, 임직원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화산 새마을금고의 임직원들이 대출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은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해주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새마을금고는 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여신 업무 규정을 위반하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한 것은 명백한 임무 해태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임직원들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임직원들이 규정을 지켜 적절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을 해줬다면 회수할 수 있었을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회수하지 못한 대출 원금과 이자(약정 이자 및 연체 이자) 모두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임직원들은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 근저당권 부당 해지: 이미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았는데도 담보로 잡았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었습니다.
  •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법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23조 위반)
  • 담보 없이 또는 담보 감정 없이 대출 실행: 담보를 확보하지 않거나 담보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 여유 자금 부당 운용: 새마을금고의 여유 자금을 위험한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하여 손실을 입혔습니다.
  • 예산 부당 집행: 새마을금고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임직원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들이 주장한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749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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