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특허판례

새우깡 상표 분쟁, 알고 보면 간단한 이야기

오늘은 과자 좀 먹어봤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 이름, 새우깡과 관련된 상표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삼양식품에서 "삼양새우깡"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농심이 "새우깡"은 자기네 상표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농심은 이미 "새우깡" 글자 상표뿐 아니라 새우 그림과 "새우깡" 글자가 결합된 상표도 등록해 놓은 상태였죠.

쟁점 1: 연합상표, 뭘까요?

농심이 등록한 새우 그림 + "새우깡" 글자 상표는 "새우깡" 글자 상표를 기본으로 한 연합상표입니다. 연합상표란 기존 상표에 변형을 가한 유사 상표를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로, 상표권 보호를 위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구 상표법 제12조) 쉽게 말해, 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못 쓰게 찜해두는 거죠.

쟁점 2: 연합상표도 독창적이어야 할까요?

삼양 측 주장은 "새우깡" 글자 자체는 새우(원재료) + 깡(과자류 관용표현)이라 독창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대법원은 "새우깡"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농심의 제품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 독창성을 인정받았고 (대법원 1990.12.21. 선고 90후38 판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합상표 역시 독창성을 따로 갖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본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얻었다면 연합상표 자체의 특별현저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쟁점 3: "새우깡"은 모든 과자에 해당될까요?

"새우깡" 상표는 단순히 '새우'가 들어간 모든 과자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농심이 오랫동안 새우로 만든 과자에만 "새우깡" 상표를 사용해왔고, 소비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의 의미가 새우로 만든 과자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따라서 새우가 안 들어간 과자에 "새우깡" 상표를 쓴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는 것이죠.

쟁점 4: "삼양새우깡"은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새우깡"이 농심 제품으로 널리 인식된 상표이기 때문에 "삼양"을 붙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농심의 "새우깡"과 혼동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97 판결, 1992.5.12. 선고 91후103 판결) 따라서 “삼양새우깡”은 농심의 “새우깡”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오랜 기간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상표는 독창성이 부족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 이러한 상표를 기반으로 한 연합상표는 독자적인 독창성을 갖출 필요가 없다.
  • 상표의 의미는 실제 사용된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상표권 보호의 중요성과 연합상표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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