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형사판례

내 상표인 듯 내 상표 아닌 내 상표 같은 상표?! 연합상표와 상표권 매매 이야기

상표권 분쟁,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많죠? 오늘은 연합상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본상표권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등록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상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원래 상표(기본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은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이나 제품 특성에 맞춰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상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로고는 그대로 두고 색깔이나 글씨체를 조금씩 바꿔서 다른 제품군에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 상표의 인지도를 활용하면서도 다양한 제품에 맞춤형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또한, 비슷한 상표를 미리 등록해두면 다른 사람이 유사 상표를 등록해서 우리 상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11조). 이런 방어적인 기능도 연합상표 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기본상표 팔았는데, 연합상표는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입니다. A씨는 B씨에게 자기 상표(기본상표)의 지분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비슷한 상표를 새로 등록하면서 원래 상표를 연합상표로 지정했습니다. B씨는 "내가 산 상표의 절반 지분이니, 새로 등록된 연합상표에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법원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는 서로 독립적인 상표입니다. (상표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분리이전 제한은 예외) 존속기간도 따로 계산하고, 등록 취소나 무효 여부도 각각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기본상표를 팔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합상표의 지분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본상표를 판매한 행위가 나중에 등록된 연합상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4.28. 선고 86후173 판결,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4520 판결 참조).

그런데, 이번 판례는 좀 특이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상표권 지분을 판 B씨에게 상표권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슷한 상표를 새로 등록해서 원래 상표를 연합상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원래 상표는 존속기간 만료로 사라지게 되었죠. 법원은 이런 A씨의 행동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선 배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표권 지분을 사고도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법원은 B씨가 A씨의 새로운 상표(연합상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 입장에서는 원래 자신이 사려고 했던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였습니다. A씨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B씨가 원래 상표(이후 연합상표가 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법 제20조).

결론적으로, 연합상표 제도와 상표권 매매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는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의 관계, 그리고 상표권 매매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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