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밌는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찡구짱구"와 "짱구"라는 과자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삼양식품과 한강식품 사이에 벌어진 이 분쟁,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한강식품은 "찡구짱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짱구"라는 상표를 등록한 삼양식품이 이에 반발하며 "찡구짱구"는 "짱구"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심판관 지정 통지,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아왔습니다 (파기환송). 돌아온 사건을 담당하게 된 심판관은 상고인(한강식품) 본인에게 심판관 지정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한강식품의 직원이 이를 수령했죠. 그런데 한강식품은 "원래 대리인(변리사)에게 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의견 진술 기회를 박탈당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인 본인에게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으니, 대리인에게 따로 보내지 않았더라도 의견을 말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법 제102조, 특허법시행규칙 제55조 관련)
쟁점 2: "찡구짱구"와 "짱구", 정말 유사할까?
두 상표,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죠?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찡구짱구"와 "짱구"는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과자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관련)
결론:
결국 법원은 삼양식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찡구짱구"는 "짱구"와 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죠. 이 사건은 상표권 분쟁에서 유사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농심이 7년간 사용해 온 "인디안 밥" 상표와 유사한 삼양식품의 "인디안" 상표는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꼭 유명 상표가 아니더라도, 특정 상품과 연상될 정도로 알려져 있다면 유사 상표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특허판례
'새우깡'이라는 상표는 그 자체로는 독창적이지 않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상표의 등록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 특히, 기존 상표에 다른 요소를 결합한 '연합상표'의 경우, 결합된 상표 자체가 독창적이지 않더라도 기존 상표의 인지도에 힘입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이에 출원된 유사한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우깡'이라는 상표는 '새우'와 '깡' 각각은 일반적인 단어지만,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농심 제품으로 널리 인식되어 독창성을 갖게 되었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사발'이라는 단어가 라면 용기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라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면 상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판결. 따라서 '삼양사발면'은 기존에 등록된 '사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특허판례
'팝아이'라는 상표와 'POPEYE+뽀빠이'라는 상표는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POPEYE+뽀빠이' 상표에서 'POPEYE' 부분을 '팝아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