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완벽 정리!

취업 준비나 이직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고 싶지만, 생활비 걱정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훈련받는 동안 생계비 걱정을 덜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쉽게 말해, 구직자 또는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훈련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부 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지만 현재 실직 상태인 분들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 실업자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실업자에는 채용예정자구직자가 포함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채용예정자: 특정 회사에 취업이 예정되어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5항)

3. 누가 받을 수 없나요? (대부 제외 대상)

  • 이미 대부 한도액(1천만 원)까지 대출받은 사람 (단,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2항)

4.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대부 대상 훈련)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훈련들이 포함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원격훈련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훈련만 인정됩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5. 얼마까지 빌릴 수 있고, 어떻게 갚나요? (대부 한도 및 상환)

  • 대부 한도: 최대 1,000만 원 (월 최대 200만 원, 최소 50만 원, 1만 원 미만 절사)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1항)
  •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상환, 매월 균등 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신청자가 선택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
  •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대부 한도 증액 가능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2항)

6.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수강증 (전산 확인 가능 시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자)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 소득 없을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금액증명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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