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승인까지 시간이 걸려 병원비 부담이 크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요양급여 비용 대부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제도는 산재 승인 전이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누가 대부 받을 수 있나요? (대부 대상)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병원비 때문에 곤란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대부 금액)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9조)
이자와 상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만약 신청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질병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제3항)
산재 승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부금 충당)
산재 승인 후 받게 되는 요양급여는 대부금 상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2항) 즉, 나중에 산재급여를 받으면 그 중 일부로 대부금을 갚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비 지급 결정을 하기 전에는 소송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발생 시 사고 현장, 병원 이동, 통원 등에 드는 이송비와 동행 간호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고 부정수급 시 2배 징수 및 명단 공개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가 있으며, 가구소득, 훈련 종류, 대상자 등 조건과 상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환자는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