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실직,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가는데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막막한 마음에 한숨만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별연장급여입니다. 일반 실업급여를 다 받았더라도,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오늘은 특별연장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일까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쉽게 말해, 경제 불황 등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늘어났을 때, 기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난 사람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진 사람들을 위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
아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구는 못 받나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
4. 얼마나,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제54조)
5. 다른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제55조)
6.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고용센터에서 특별연장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서 줍니다.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수급 자격, 금액·기간, 신청방법·절차,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고,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