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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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꿀팁! 훈련받고 더 받자! 훈련연장급여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잡스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꿀팁,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권유했고,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기존 실업급여 기간보다 더 오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재취업을 위한 스펙 업! 기회도 잡고 급여도 더 받고! 일석이조의 혜택이죠.

누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 직업훈련을 받으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자격증이 있어도 해당 기술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 실업 신고 후 고용센터에서 3회 이상 직업소개 또는 심층/집단상담을 받았지만 취업에 실패한 경우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훈련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단, 6개월 이상의 훈련 또는 2개 이상의 훈련을 연속으로 받도록 지시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업종에 종사하다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얼마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수급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2조). 연장된 기간만큼 기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더해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 구직급여일액: 기존에 받던 구직급여일액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만약 계산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다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미리 알려주고, 수급자격증에 실업인정일 등을 적어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다른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훈련연장급여는 다른 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보다 우선 지급됩니다. 즉, 훈련연장급여를 다 받은 후에야 다른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는 훈련 시작 전에 훈련 지시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 매달 출석 상황을 점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 지시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 중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또한, 저소득 구직자, 장애인, 무역조정지원 대상자 등은 훈련 지시 대상으로 우선 고려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및 관련 고시).

훈련연장급여, 잘 활용하면 재취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잡스쿨은 언제나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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