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에 지친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 잡스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꿀팁,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권유했고,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실업 인정을 받으면 기존 실업급여 기간보다 더 오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재취업을 위한 스펙 업! 기회도 잡고 급여도 더 받고! 일석이조의 혜택이죠.
누가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라고 지시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제1항·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면 훈련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 단, 6개월 이상의 훈련 또는 2개 이상의 훈련을 연속으로 받도록 지시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얼마나,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 훈련연장급여 지급을 결정하면 미리 알려주고, 수급자격증에 실업인정일 등을 적어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다른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훈련연장급여는 다른 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보다 우선 지급됩니다. 즉, 훈련연장급여를 다 받은 후에야 다른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어떤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는 훈련 시작 전에 훈련 지시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3항), 매달 출석 상황을 점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훈련 지시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4항).
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훈련 중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훈련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또한, 저소득 구직자, 장애인, 무역조정지원 대상자 등은 훈련 지시 대상으로 우선 고려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및 관련 고시).
훈련연장급여, 잘 활용하면 재취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잡스쿨은 언제나 여러분의 취업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지시 직업훈련 참여시 1일 7,53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 거부시 지급 불가,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업훈련, 질병, 섬 거주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출석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특례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