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12

일반행정판례

서울 추모공원 건립, 주민 반발에도 문제없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발과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서울 추모공원(묘지공원 및 화장장) 건립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주민들은 추모공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서울시, 비영리법인, 기업 등의 협의체)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자체적으로 연 공청회는 행정청의 공식 공청회가 아니므로 행정절차법(구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 제38조, 제39조)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원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청회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2: 장묘시설 수급 계획 선행 여부

주민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먼저 장묘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제3조)은 장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는 것일 뿐, 개별 장묘시설 설치 전에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여부

추모공원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10조)이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추모공원 건립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4: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주민들은 추모공원 건립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도시계획법'(제19조 제1항)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일 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 참조).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모공원 건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쟁점 5: 행정계획의 내용상 하자 여부

대법원은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지만,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 참조). 주민들이 제기한 추모공원 규모 및 환경·교통 문제는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서울 추모공원 건립 관련 행정 절차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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