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화장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던 사업자가 양평군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평군수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갈월추모공원은 기존에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추모공원 부지 인근에 화장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양평군수에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수는 주변에 마을과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고, 전원주택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 화장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양평군수의 화장장 설치 거부가 정당한지, 즉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평군수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번 판결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화장장 등 기피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묘지공원과 화장장)을 건립하기 위해 진행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적법하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 관련 법률 위반 여부, 행정계획의 적정성 등 여러 쟁점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 판례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과 화장장 설치 관련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어 원고적격이 없지만, 화장장 설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양평군의회가 제정한 묘지 등의 설치 허가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시장이 기존 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추가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려 했으나, 화장장 설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행정청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부적합 통보 사유를 불명확하게 제시한 경우,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청은 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사업자는 그 사유가 재량권 남용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미비 등의 사소한 문제는 보완 기회를 줘야 하지만, 사업 계획 자체의 문제까지 보완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