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3

일반행정판례

화장장 설치, 주민 반발에 발목 잡히다!

양평군에 있는 추모공원에서 화장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던 사업자가 양평군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평군수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갈월추모공원은 기존에 장례식장, 묘지, 납골당 등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추모공원 부지 인근에 화장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양평군수에게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수는 주변에 마을과 군부대, 군인아파트가 있고, 전원주택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 화장장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양평군수의 화장장 설치 거부가 정당한지, 즉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평군수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계획의 특수성: 행정계획은 장래의 공익을 위해 세우는 것이므로, 담당 행정기관은 폭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등)
  • 환경 보전의 중요성: 화장장이 들어서려는 땅은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보전관리지역'과 제한적 이용·개발이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이러한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주민 생활환경 고려: 기존 추모공원에 화장장까지 더해지면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개발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총량적·누적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량권 남용 여부: 행정기관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성,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양평군수의 판단은 이러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번 판결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화장장 등 기피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7조
  •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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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계획#행정청 재량권#불허가 사유 명시#보완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