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 용도 변경을 멋대로 제한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땅 용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근거로 허가를 안 내준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핵심은 서울시가 만든 규정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서울시의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591 판결)
법보다 빡빡한 서울시 내부 규정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땅 용도 변경은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92.11.19. 건설부령 제517호 개정 전) 제4조 제1항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지형 조건 등을 고려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죠.
문제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사무 취급 요령(서울시 예규 제499호)"이라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빡빡하게 땅 용도 변경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에서 정한 허가 금지 대상지 외에도 '허가 규제 대상지'를 추가로 정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 서울시 규정은 그냥 내부 지침일 뿐!
대법원은 서울시의 자체 규정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 사무 처리 지침일 뿐이라고 판 판결했습니다. 즉, 서울시가 자체 규정을 근거로 땅 용도 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땅 용도 변경 허가를 할지 말지는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땅 주인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주변 환경이나 지형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법에서 정한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땅 용도 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은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을 불허하려면 단순히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을 "우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의 적용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개발된 주변 환경과 토지의 작은 규모를 고려했을 때, 형질 변경을 막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자체 예규를 근거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행정기관은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나중에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땅의 형태를 바꾸는 공사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법원은 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 단순히 다른 곳에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계획으로 지역·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실시 완료된 것은 아니며,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에 대한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