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4.22

형사판례

선거법 위반 고발, 재정신청 기각 사례

선거 기간 중 일어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은 검찰에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옳은지 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1. 특정 날짜에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
  2. 허위 경력이 적힌 명함을 배부했다는 혐의
  3. 연하장을 발송했다는 혐의
  4. 책자를 무인 판매했다는 혐의
  5. 명함과 책자가 든 봉투를 배포했다는 혐의
  6. 연설과 선거홍보물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발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신청 기간 도과: 2~5번 혐의는 최초 재정신청서에는 없었고, 나중에 보충서로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충서는 법에서 정한 재정신청 기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을 넘겨 제출되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에도 어긋납니다.
  • 재정신청 대상 아님: 연하장 발송 혐의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기소유예에 해당: 1번 혐의(기부행위)의 경우,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정가 5,000원인 책자를 1,000원에 판매한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무료 배포는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듣고 유료 판매하면 된다고 오해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62조)를 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1995. 6. 24.자 94모33 결정, 1996. 3. 11.자 96모1 결정, 1996. 7. 16.자 96모53 결정 등)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 증거 불충분: 나머지 기부행위 혐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재정신청 제기 기간의 중요성과 기소유예 판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비록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정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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