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14

형사판례

재정신청 기간, 교도소 제출로는 안 돼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인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신청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하면 안됩니다. 오늘은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례를 통해 재정신청의 기간과 제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소자인 재항고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재정신청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가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비록 재항고인이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도착한 시점이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재정신청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법률: 형사소송법

  • 제260조 제2항: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44조 제1항: (재정신청과는 관련 없는 고소, 고발 등의 서류 제출에 대한 특례 규정) 구금된 사람이 고소장 등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하면, 교도소장이 즉시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고소 기간 등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서에는 위 제344조 제1항과 같은 특례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고소나 고발과 달리 재정신청서는 교도소장에게 제출했다 하더라도, 검찰청에 실제로 도착한 날짜가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결론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기간 내에 서류가 검찰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도관에게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도착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간 준수에 특별히 신경 써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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