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2.23

형사판례

재정신청, 제기 기간 내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제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그런데 재정신청도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간 내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정신청서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자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출한 재정신청서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만 있었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증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정신청 이유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범죄사실과 증거를 제출했지만, 이미 재정신청 기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항고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1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히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 어떤 증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항고인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직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죄사실과 증거를 기재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사소송규칙 제119조: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 법률에 위반한 방식으로 재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제1항: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

핵심 정리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사실과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정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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