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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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제대로 알고 하세요! ⚖️ (선거철 필독 가이드)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선거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열띤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선거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선거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하지만 모든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표현
  • 입후보 준비 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
  • 통상적인 정당 활동
  • 명절이나 종교 기념일에 하는 의례적인 문자 인사

2.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시기 제한)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
  • 문자메시지 전송 (단, 자동 동보통신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며, 횟수 제한(8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전화번호 사용 의무가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이메일 활용 (단, 이메일 전송 대행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3. 누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주체 제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단,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
  • 미성년자 (18세 미만)
  •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단, 정당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은 제외)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상근직원 포함)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 특정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 선상투표 신고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선장

4. 선거운동,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방법 제한)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국민운동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가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과 반상회 개최도 제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제4항).

5. 선거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제재)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전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금지된 모임을 개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금지된 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개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선거운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셔서 올바른 선거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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