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특정 단체(예: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 취지와 후보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허용단체 역시 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87조와 제81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허용단체는 총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결정한 후에야 유인물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단체 대표는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허용단체의 대표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참고할 판례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대표자 개인의 의견만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단체의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군농민회처럼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선거법에 정해진 방법 외의 지지 활동은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다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기간 중 허가받지 않은 유인물을 단 한 사람에게 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진실한 사실이라 처벌할 수 없다'는 다른 법 조항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
형사판례
선거운동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운동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한 판례.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선거운동은 선거인이 객관적으로 당선/낙선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설립한 단체의 활동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 게시와 전단지 배포 행위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