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및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을 4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에 대한 이중 처벌 가능성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와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탈법 문자 전송 등에 대한 대가 제공)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중 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규정의 구성요건과 규제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호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반면, 제5호는 탈법적인 문자 전송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두 규정 모두에 해당하더라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검사는 두 죄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40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5호)
검사의 공소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사는 증명의 난이 등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04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5호 위반죄가 아닌 제4호 위반죄로만 기소한 것은 정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사용 가능성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무관한 증거를 압수한 경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된 범죄'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제307조, 제308조의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이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분석 결과는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 모두 피고인이 주체이고 페이스북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어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적법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3.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도17620 판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소재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고, 증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출석을 거부한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4. 선거운동 관련성의 범위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표현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이 사건에서 금품 제공 시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송금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금품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북콘서트 관련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과 위법수집증거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위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공식적인 후보 등록 전이라도 입후보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정도라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선거기획단 운영, 여론조사, 자필 편지 발송 등 선거 전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
형사판례
공무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