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형사판례

선거철벽수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어디까지 처벌될까?

선거의 계절이 다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죠. 그런데 선거운동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甲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 乙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이라고 보고 甲을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乙이 차용한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의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乙이 甲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당시, 乙은 이미 甲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乙이 甲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1,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甲의 아내는 선관위 조사에서 "남편이 선거까지 도와줄 사람이니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 차용증의 변제 기일이 선거일에 임박한 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거래는 일반적인 금전 대차와는 다른 성격으로 의심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795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2246 판결
  •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삼가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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