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모든 활동이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고, 그 대가로 제공된 금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이란 단순히 당선을 위한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중 당선/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한 선거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344 판결, 1996. 4. 26. 선고 96도138 판결 등 참조)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선거운동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설치·유지 비용도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9. 선고 96도820 판결,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참조)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만약 금품 제공은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인 선거운동이 법 개정 전에 행해졌다면 처벌받을까요? 대법원은 금품 제공 행위 자체가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2호, 제135조 제3항)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 예를 들어 사전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될까요?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과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비용 역시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는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저비용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2호) 하지만 이것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운동의 범위와 그 대가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선거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단체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어 파기 환송.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명함 배포,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선거연락소 설치, 정당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 당직자 회의 후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선거 관련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탈법적 문서 배포 금지 위반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의 제한적 운동, 문자/인터넷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