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선거를 둘러싼 여러 활동과 금품 제공 행위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고 어떤 금품 제공이 불법인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그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거인의 입장에서 당선/낙선 목적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단체 활동의 경우 단체의 설립 목적, 활동 내용,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단체 활동과 선거운동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단체 활동을 가장한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서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활동의 시기·방법·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체의 활동이 정치 이외의 사회활동 단체의 특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으로 단정 지어서도 안 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 무엇이 문제일까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법원의 판단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이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활동 목적, 행위의 시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부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과 관련성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과 금품 제공에 대한 판단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사무실 운영, 선거운동원 활동 등 당선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운동 관련'이란 꼭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에서 제공된 금품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기획단 운영, 여론조사, 자필 편지 발송 등 선거 전 활동도 선거운동에 포함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운동 기간 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기부행위가 위법한지, 선거인 매수죄의 대상이 누구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특정 후보를 위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한 사람도 '경선운동관계자'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