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1

형사판례

선거운동기간 전 사조직 설립, 처벌은 언제?

오늘은 선거운동기간 전 사조직 설립과 관련된 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사조직 설립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이상의 행위가 있어야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피고인 A는 선거구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산악회'라는 산악회를 설립했습니다. 산악회 발대식에는 선거구민 500여 명이 참석했고, A를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A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히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조직을 설립한 것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2.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떤 관계일까?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조직을 설립한 것만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있습니다. 이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조직 설립 자체를 처벌하는 **제255조 제1항 제14호(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와 **제89조의2 제1항(사조직 설립 금지)**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즉, 사조직 설립 행위는 이미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A를 선거운동기간 위반(제254조 제2항 제4호)으로 처벌할 수 없고,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만약 A가 설립한 산악회를 이용하여 산악회 설립 그 자체에 포함되거나 흡수될 수 없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제25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정리

  • 선거운동기간 전 사조직 설립 행위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사조직 설립 행위는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으로 처벌한다.
  • 사조직을 이용한 별도의 선거운동이 있었다면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4호, 제8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판결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5 판결
  •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이번 판례는 선거운동기간 전 사조직 설립과 관련된 처벌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 관련 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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