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산악회. 과연 순수한 친목 도모였을까요, 아니면 선거를 겨냥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악회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진 한 사례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산악회 활동은 선거운동인가?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인이 당선/낙선 도모 목적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산악회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2: 산악회 행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기부행위인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당해 선거구'는 행위 당시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합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산악회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회비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 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했고, 이익 제공 대상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했으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3 :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대방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는 선거구 내 주소/거소를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는 선거구민의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선거구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검찰은 기부행위 상대방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당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인원 (1,903명)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를 기획할 때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 친목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72조의2 제6항,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형사판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선거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선거인이 당락 도모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례
당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돈을 건넨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선거 전에 산악회를 만들어 발대식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결. 산악회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 가능.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그 대상이 선거구민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더라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기부행위가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가 아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국회의원 후보자의 운전기사 활동과 퇴직 후 받은 금전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인지, 그리고 재정신청 기각에 관여한 법관이 해당 사건 항소심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운전기사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고, 받은 돈은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어 기부행위가 아니며, 재정신청 기각에 관여한 법관의 항소심 참여는 문제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기간 중 연설 후 청소비 명목으로 마을 대표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실제 청소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