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엄격하게 처벌받죠. 그런데 후보자가 자기 돈을 빌려서 선거자금으로 썼다면 어떨까요? 이것도 꼼꼼하게 신고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후보자(피고인 1)는 선거자금이 부족하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회계책임자(피고인 2)는 이 돈을 후보자의 자산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고 회계보고를 했지만, 빌린 돈이라는 사실은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후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선거 계좌에 입금한 경우, '수입을 제공한 자'는 누구인가? 둘째,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입을 제공한 자'는 후보자 자신이다. 정치자금법 제37조 제2항의 ‘수입을 제공한 자’는 돈을 계좌에 입금한 후보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와 회계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수입을 제공한 자'의 정보는 후보자 본인의 정보입니다.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위반죄 불성립) 과거 정치자금법에서는 차입금의 채권자 정보를 기재해야 했지만, 현재는 '수입을 제공한 자'만 기재하면 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는 차입금을 후보자 자산과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채권자 정보를 기재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에 없는 의무를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 후보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수입을 제공한 자'는 후보자 본인이며,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따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후보자가 자신의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계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더욱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가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빌린 사람이 대가를 줄 의사가 있었다면 무상대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빌린 돈을 정치자금으로 쓸 경우, 회계장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선거 이전에 지출 사유가 발생한 정치자금이라도,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제공한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에 사용될 목적이 없었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정치인 개인에게 제공된 돈을 정당에 기부된 정치자금으로 잘못 해석하여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직접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불법이며, 설령 후보자가 불법인 줄 몰랐거나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승인했더라도 죄가 된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며 보조자에게 단순히 송금 지시만 한 경우, 보조자의 정치자금 지출은 위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