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12

형사판례

선거철, 후보자도 조심해야 할 기부행위와 선거비용 지출!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와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판례를 통해 후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에서 기부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판례에서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후보자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후보자가 제공한 식사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기부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특정하는가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개별 기부행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거, 기부행위 기간, 장소, 방법, 그리고 대략적인 선거구민 범위를 명시하면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

후보자가 제공한 식사 규모가 작고, 단순한 호의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는 미풍양속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선거철에는 작은 식사 제공이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2. 선거비용,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써도 될까?

선거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7조 제3항, 제25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6조 참조)

선거비용은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직접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중에 회계책임자가 이를 추인하더라도 위법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거비용 지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운동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후보자들은 기부행위 제한과 선거비용 지출 방식에 대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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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선거법위반#선거구민#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