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선거 운동을 위해 다양한 비용을 지출합니다. 이러한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데요, 회계책임자와 회계사무보조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조자가 돈을 송금하면 불법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돈을 지출했는가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만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계책임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회계사무보조자는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조자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위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보조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만 서면 위임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한 사례에서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는 회계책임자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인터넷뱅킹을 할 줄 몰라 친구 B에게 송금을 부탁했습니다. B는 A가 가져온 영수증과 증빙서류에 따라 A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송금 업무만 처리한 것이므로 A 본인이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B에게 재량권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 위임 없이 송금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8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3항 참조)
정리하자면, 회계사무보조자가 단순히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조자에게 지출에 대한 재량이나 의사결정권이 주어진다면, 회계책임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선거 이전에 지출 사유가 발생한 정치자금이라도,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정치자금 계좌를 신고한 후에는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지출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정식으로 선임하고 신고하기 *전*에는 선거비용을 위한 계좌를 만들어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좌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정치인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후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인이 후원금과 기부자 정보를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가 개인에게서 돈을 빌려 선거자금으로 쓰고, 그 돈을 신고된 계좌에 입금했더라도, 회계 보고 시 빌린 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한 경우, 그 제3자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금품 제공)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가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빌린 사람이 대가를 줄 의사가 있었다면 무상대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빌린 돈을 정치자금으로 쓸 경우, 회계장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