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16
선고일자:
2001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의 의미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질문·조사에 대하여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제256조 제3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이다. [3]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그 옆에서 함께 인사를 한 경우, 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272조의2 제1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1항, 제3항/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72조의2 제1항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영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2. 14. 선고 2000노70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새마을 부녀회장인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00. 2. 11.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석종근으로부터 같은 해 2월 9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공소외 1 국회의원후보예정자와 피고인이 함께 나란히 서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목례로 인사하여 참석자들에게 은연 중에 위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 참석 경위, 새마을부녀회장 증명서, 공소외 1 후보예정자 초청 및 지지유도행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같은 해 2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 같은 해 3월 3일 피고인의집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같은 해 3월 4일까지 전항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 중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인'에는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자 즉 혐의자 본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편, 설사 위 관계인 속에 혐의자 본인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기 위하여는 선거범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 2. 9. 거행된 새마을협회장 이·취임식장 입구에서 공소외 1 국회의원후보예정자와 가까이 서서 참석자들을 반갑게 맞으며 이들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규정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그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선거범죄를 적발하고 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위 규정상 질문·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은 당해 혐의사실을 알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당해 혐의의 혐의자 본인이라고 하여 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 공선법은 위 질문·조사에 대하여 불응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제256조 제4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인데(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제256조 제3항 제12호에서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을 두고 있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자는 제272조의2 제1항 소정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자로서 당해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라고 할 것이다. 다. 공선법에서 선거운동이라고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제58조 제1항),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인 공소외 1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새마을협의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그 입구에 서서 참석자 전원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고 피고인이 그 옆에 서서 함께 인사를 하였다면 이를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공소외 1의 행위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갖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의 관계인에는 혐의자 본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편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위 행위만으로는 선거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에는 분명 공선법 제272조의2 제1항의 법리 및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갖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관계인을 조사할 때, 진술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 전(2013년 8월 13일 이전) 선거범죄 조사를 할 때, 조사받는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알려줄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물은 위법하지 않다.
형사판례
선거 관련 사조직 설립자가 해당 사조직에 돈이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단순히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경위와 목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 직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을 거부당해도 출입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전자우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건에서, 권한 없이 취득한 전자우편의 증거능력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됨. 법원은 사생활 침해와 진실 발견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고, 선거운동 기획 참여는 인정하지 않음.
형사판례
선거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