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16

민사판례

선박대리점의 항비 대납과 법정대위

선박 관련 비용,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오늘은 선박대리점이 선박 소유자를 대신하여 항비 등을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해상법 관련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선박대리점인 A 회사는 미국 회사 B(선박 용선자)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선박 입출항 시 발생하는 항비 등의 비용은 B 회사가 부담하지만, A 회사가 B 회사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실제로 항비를 대납했고, 이후 B 회사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 회사와 B 회사 사이의 계약에 적용될 법은 무엇인가? (준거법)
  2. A 회사가 B 회사를 대신하여 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3. A 회사가 대납한 항비를 돌려받을 권리(법정대위)를 가질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준거법: A 회사와 B 회사가 준거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A 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한국 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2. 약정의 법적 성격: A 회사가 B 회사 대신 항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이행인수'입니다. 즉, A 회사가 B 회사의 채무를 떠안기로 한 것이죠.

  3. 법정대위: A 회사는 이행인수에 따라 항비를 변제했으므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B 회사에 대한 항비 채권을 당연히 대위할 수 있습니다. 즉, A 회사는 B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갚았으니, 그만큼 B 회사에게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481조,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A 회사의 법정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선박대리점은 단순히 대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인수 약정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박대리점은 법정대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 상법 제87조
  • 민법 제469조, 제481조
  •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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