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민사판례

배 운영 못하게 된 선주, 용선료 받을 수 있을까?

선박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용선계약' 분쟁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선주와 용선주 사이의 해지된 용선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선주)는 B 회사(용선주)에게 선박을 빌려주는 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A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용선료와 선박 관리 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B 회사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은 맞지만, A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용선료, 관리비용)가 B 회사의 어떤 계약 위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A 회사는 계약 해지 자체가 손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B 회사의 "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A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 해지가 손해의 원인이 아니라 '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이라는 특정 사유가 손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은 '계약의 해지' 그 자체이며, 계약 해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단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 회사의 "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일 뿐, A 회사가 입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B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운항 중단 시 최대 1년 치 용선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소송물은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된다.
  •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4호: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다.
  •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543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아니라 '계약 해지' 그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이 판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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