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선생님의 체벌 때문에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옛날엔 맞으면서 컸다"라는 말도 있지만, 요즘 시대에는 체벌에 대한 기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체벌로 인해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체벌은 안 돼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8항에 따르면, 학교 내 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체벌이 불법일까요?
무조건 모든 체벌이 불법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당행위"란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될까요? (핵심!)
과거 판례(부산고등법원 1990. 11. 1. 선고 89나6549 판결)에 따르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만약 체벌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는 체벌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 판례를 통해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체벌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체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사의 체벌로 학생이 실명한 사건에서, 체벌의 정당성 여부, 학생의 기존 질환(고도근시)이 실명에 미친 영향,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대한 판결.
민사판례
교사가 징계 목적으로 학생을 체벌했더라도, 체벌의 정도가 지나쳐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학생주임 교사가 훈계 목적으로 학생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정당한 훈육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학생 지도를 핑계로 한 교사의 폭행 및 욕설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교육적 목적, 불가피성, 방법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도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
형사판례
초등학생에게 지휘봉으로 체벌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권 범위를 벗어난 폭행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중학생들에게 체벌을 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교 규정을 어긴 체벌은 훈육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교육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법령과 학교 규정을 위반한 체벌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