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학교 체벌, 훈육 목적이어도 아동학대일 수 있다!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논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체벌을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교사의 체벌이 훈육 목적이었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핵심은 초·중등교육법과 학교 규정에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생 지도 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의 생활지도 규정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었죠. 대법원은 교사가 아무리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과 규정을 어기고 체벌을 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법과 규정을 어긴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또한 대법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동기나 경위뿐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이번 판결은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훈육의 일환으로 여겨지던 체벌이 이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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