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형사판례

학생 훈육, 어디까지 허용될까? - 학교 체벌의 한계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벌이라고 해서 모두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등학교의 학생주임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학생주임 선생님은 교육적인 목적의 체벌이었으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생주임 선생님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학생을 훈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체벌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257조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도1456 판결: 이 판결은 교사의 체벌이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학생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과도한 체벌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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