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입니다. 직원들을 위해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려고 7월 26일 보험설계사 乙씨를 통해 甲 보험회사에 청약을 했습니다. 8월 10일자로 발행된 당좌수표로 1회 보험료를 냈고, 乙씨에게서 보험료 전액 수령했다는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월 27일, 보험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甲 보험회사는 제가 낸 수표 발행일이 8월 10일이라 아직 보험료가 납입된 게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
안타깝지만, 甲 보험회사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다면, 보험사고 발생일(7월 27일) 이전에 1회 보험료가 납입되었는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보험설계사 乙씨가 보험료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점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쟁점은 제가 발행한 선일자 수표입니다. 선일자 수표란 실제 발행일보다 미래 날짜로 발행된 수표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선일자 수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선일자 수표는 발행자와 수취인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그 수표상의 발행일 이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져 발행된 것이라고 의사해석함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 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판례에 따르면, 선일자 수표는 발행・교부된 날에 곧바로 돈을 지급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7월 27일 사고 발생 시점에는 아직 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甲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사례
선일자수표는 발행일 이전 현금화 가능하지만, 약속된 날짜 이전 현금화로 부도 발생 시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표 소지인의 약속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상호 신뢰 및 약속 준수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보험료 납부가 늦어지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중요하며, 보험료 납부 지체 중 사고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보험료 분할 납부를 연체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최고(독촉) 없이 바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와 직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상담사례
직장 단체보험금은 계약에 따라 회사가 수령할 수 있지만,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직원의 치료 및 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신청 후 보험사 승인 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상은 근로자 과실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