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으로 발행일을 미룬 수표를 줬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미리 현금으로 바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일자수표란 무엇일까요?
선일자수표란 실제 발행일보다 나중 날짜를 적어 발행하는 수표를 말합니다. 흔히 "연수표"라고도 불리죠. 보통 자금 사정 때문에 당장 돈이 없을 때, 미래에 들어올 돈을 생각해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표를 받는 사람과 "발행일 이후에 은행에 가져가세요" 라고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면?
법적으로 수표는 발행하면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표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수표는 "일람출급"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발행일 이전에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에도 "기재된 발행일 이전에 제시된 수표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선일자수표라도 제시하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돈이 부족하면 수표는 부도 처리됩니다.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도3445 판결: 선일자수표의 소지인이 특약에 반하여 발행일자 전에 제시한 경우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부정수표로 본다.)
약속을 어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비록 법적으로 수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지만, "발행일 이후에 현금화한다"는 약속은 당사자 간의 유효한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이 약속을 어겨서 금전적인 손해 (예: 예상 자금 계획 차질, 신용 하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등) 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만약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선일자 이전에 수표를 회수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로 계좌를 해지하거나 해약 사유를 발생시켜 수표 소지인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60. 10. 17. 선고 4292민상906 판결)
결론적으로, 선일자수표는 편리한 수단이지만, 법적인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발행인과 수취인 모두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명확한 약속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선일자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지급 제시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나 금액을 고치는 것은 새로운 수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부정수표가 되는지 여부는 정정 *전*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 정정이 적법하고 정정된 날짜 기준으로 부도가 났다면 처벌 가능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정정한 경우에는 원래 발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선일자 수표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수표 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형사판례
수표를 발행한 후 날짜를 수정했더라도, 수정된 날짜 기준으로 유효기간 안에 은행에서 돈이 부족해 지급 거절되면 부정수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처음 거래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액 수표를 받을 때 수표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수표가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발행된 수표의 날짜 등을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고치는 것은 수표를 새로 발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