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0월 21일, 출근길 많은 사람들을 태운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죠.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은 부실시공의 책임을 지고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아건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행정청의 보조참가 가능 여부
이 소송에서 서울시장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보조참가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편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1조). 행정청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참가'는 가능하지만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민사소송의 보조참가는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의 보조참가 신청은 따라서 부적법했습니다.
쟁점 2: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필요성 판단 기준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려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참가의 필요성'이란, 다른 행정청의 참가로 소송자료와 증거자료가 풍부해져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이미 사실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용도 새로운 주장이 아니었기에 참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3: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섰는지 판단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처분으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즉,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 등 참조)
쟁점 4: 동아건설에 대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동아건설은 성수대교 붕괴의 책임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계·감리상의 하자, 서울시의 유지관리 소홀 등도 원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동아건설의 조잡한 시공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접 불량, 강판 강도 불량 등 여러 시공상의 잘못이 있었고, 이는 당시 기술 수준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죠. 또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이 막대하고, 동아건설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7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동아건설의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즉, 동아건설에 대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형사판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들의 다리 유지·관리 소홀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과 점검일지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시공, 감독, 그리고 서울시의 유지·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 업무상 과실 자동차추락 등의 죄가 인정되었다. 이들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으며, 공소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시작된다고 판결되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에는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에 명확히 허가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조사를 할 때 자발적 협조를 얻으면 관련 법령이 없어도 조사할 수 있다는 것과,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동아건설이 공사 중 상수도관을 파손했지만, 당시 법령에는 손괴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어 서울시의 배상 요구는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고속도로에 떨어진 철판으로 사고가 났을 때, 도로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이 판례는 도로에 낙하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관리자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를 위해 배상책임이 있는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