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형사판례

성수대교 붕괴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1994년 10월 21일 아침, 출근길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 끔찍한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사고 원인을 여러 단계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 부실한 제작: 트러스(교량의 주요 구조물) 제작 과정에서 설계도와 다르게 부실한 용접, 부정확한 부품 절삭 등이 있었습니다.
  • 부실한 시공: 현장에서는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볼트 구멍이 맞지 않아 임의로 수정하는 등 부실 시공이 만연했습니다.
  • 부실한 감독: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들은 트러스 제작, 시공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용접공 자격 확인, 방사선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 유지·관리 부실: 중차량 통행 방치, 부식 관리 소홀, 부적절한 안전진단 등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트러스 제작 책임자, 현장 감독, 서울시 감독 공무원 등 여러 관련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시공사뿐 아니라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의 과실이 겹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법원의 중요 판단은?

  • '손괴'의 의미: 법원은 교량 붕괴도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당시의 부실로 인해 붕괴된 것도 교통방해죄의 '손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구 형법 제185조, 제189조 제2항)
  • '업무상 과실'의 주체: 교량 건설 담당자도 '교통왕래에 관여하는 사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의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구 형법 제189조 제2항)
  • 죄수 관계: 교량 손괴로 교통을 방해하고 자동차 추락을 유발한 경우, 교통방해죄와 자동차추락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한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40조, 구 형법 제185조, 제187조, 제189조 제2항)
  •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시점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이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판결의 의의는?

성수대교 붕괴사고 판결은 대형 인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여러 관련자의 과실이 합쳐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인재 예방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35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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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붕괴사고#책임소재#원수급인#하수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