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성폭력 범죄, 시간이 지났다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공소시효 관련 법 개정이 잦아지면서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관련 법률 개정과 소급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공소시효 배제 조항 신설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는 조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이 신설되었습니다.
쟁점: 새로운 법, 과거 사건에도 적용될까?
문제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공소시효 배제 조항이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 개정 당시,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헌법 정신에 따른 신중한 해석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원칙)과 제13조 제1항(소급금지원칙)을 근거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 등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소급적용 여부를 판단할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은 없다고 봤습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시효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즉, 공소시효 배제 조항 신설이라는 특별법에 소급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일반법인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처럼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법 개정이 항상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소시효와 같이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더욱 신중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법이 시행된 이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특례법은 시행 이전에 이미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성인이 된 피해자의 아동학대 사건은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은 그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관련 법률은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판례는 형벌 법률의 소급효 원칙을 재확인하고,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 하한이 2배로 늘어났지만, 이는 법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과거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