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25

형사판례

아동학대,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아이를 향한 학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학대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바로 공소시효입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한 계부가 의붓아들을 수년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대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단순히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는 것이며,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어린 피해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대 사실을 털어놓기 어렵거나, 털어놓더라도 제대로 된 법적 조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피해 아동 보호의 조화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적법절차원칙, 소급금지원칙)의 정신,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즉 피해 아동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타)목, 제34조 제1항, 부칙(2014. 1. 28.)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형사소송법 제252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이번 판례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법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이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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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적 학대#석명 의무#공소장 명확성#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