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2009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제도가 강화되었는데, 검사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의 개정 연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개정(2012.12.18.): 부칙 제7조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됨. 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외.
아동성보호법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성폭력특례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도 아동성보호법 부칙에 따로 존재(부칙 제5조, 제8조). 즉, 과거 유죄 확정된 경우, 기존의 열람명령을 공개명령으로 전환하거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성보호법 부칙에 따른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용되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소급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의 취지와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공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이 된다. 즉, 단순히 성폭력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기준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법 개정 이전의 범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 개정 시점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 특히 고지명령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된다.
형사판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법 시행 당시에 아직 공개/고지 명령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전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열람 대상이었던 사람도, 현행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설령 과거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고 다른 법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는 형법상 강간죄) 위반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