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9.12

형사판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은 안 돼!

오늘은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법 개정 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원심에서는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에게 6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개정된 법, 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를 법 개정 전 범죄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자체는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부착기간 가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이전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개정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 2013전도124 판결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 개정 시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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