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자발찌 부착기간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법 개정 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하한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원심에서는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하여 피고인에게 6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개정된 법, 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미성년자 대상 범죄 시 부착기간 하한 2배 가중)를 법 개정 전 범죄에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자체는 소급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부착기간 가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소급적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이전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개정 법 시행 이후의 범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 개정 시 소급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 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이전에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개정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2배로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형사판례
미성년자 유괴 및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강화된 가중처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은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늘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감경과 함께 부착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음.
형사판례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