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혼자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성폭력 피해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신고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미성년자 보호시설 관계자: 19세 미만 미성년자(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보호 대상이 성폭력(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관계자: 해당 기관·단체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장 또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 발생 시 112, 1301, 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는 법으로 신원 보호를 받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신고 접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황 파악부터 해결 방법 선택 및 진행까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가정폭력은 범죄이며, 누구든 신고 가능하고 특정 직업군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는 보호받으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피해자를 돕자.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신고 및 고소를 통해 경찰의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와 검찰, 법원의 임시조치, 형사/가정보호 처분, 손해배상 등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구조,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