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신고 방법과 의무 안내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혼자 고통을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성폭력 피해 신고, 어디에 해야 할까요?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곳입니다. 상황에 따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경찰청 (☎ 112): 긴급한 상황이라면 주저 없이 112에 신고하세요.
  • 사이버경찰청: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 참고)
  • 검찰청 (☎ 1301) /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검찰에도 직접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01로 전화하거나 온라인민원실을 이용하세요.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웹사이트):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는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성폭력피해상담소: 전국에 위치한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각 지역 상담소 연락처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참고)
  •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수사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지역 센터 연락처는 관련 기관 웹사이트 참고)

2. 신고 의무,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미성년자 보호시설 관계자: 19세 미만 미성년자(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보호·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보호 대상이 성폭력(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기관·지자체·공공단체 관계자: 해당 기관·단체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 사건 발생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장 또는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로부터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글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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