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 혼자 숨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절대 혼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신고, 어디로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 경찰: ☎ 112 (긴급 상황 시 가장 빠른 신고 방법입니다.)
    • 사이버 성매매 피해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검찰: ☎ 지역번호 + 1301 (경찰 외 수사기관으로, 검찰청 온라인민원실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여성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 지원을 제공합니다. 성매매 피해도 지원 대상입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에 위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상담소 연락처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세요.)
  • 해바라기센터: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 심리, 법률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센터 연락처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과 종사자는 업무 중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인적사항, 사진 등)는 인터넷,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신고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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