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절대 혼자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신고, 어디로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과 종사자는 업무 중 성매매 관련 범죄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신고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구조,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112, 1301, 지역번호+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미성년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국가기관 등은 피해 사실 인지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신고 접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황 파악부터 해결 방법 선택 및 진행까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당황하지 말고 신고·상담(112, 1366, 02-735-8994 등) 후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주변 피해자에게는 공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