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전국에 있는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은 물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피해자에게 안전한 숙소와 상담, 의료,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다른 관련 게시물 링크)
3. 여성긴급전화 1366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 + 1366)에서는 언제든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제시하는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성폭력 피해는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을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구조, 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발생 시 112, 1301, 지역번호+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미성년자 보호시설 종사자 및 국가기관 등은 피해 사실 인지 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혼자 앓지 말고 1301, 1577-1295, 1366 등 유형별 상담기관과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보호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 발생 시 112, 1301, 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는 법으로 신원 보호를 받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당황하지 말고 신고·상담(112, 1366, 02-735-8994 등) 후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며, 주변 피해자에게는 공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