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
전국에 있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 피해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성매매는 성폭력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보호-피해자보호시설>" 에서 확인하세요.
3.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이 시설은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숙식, 의료, 법률, 자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여성긴급전화 1366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지역번호 + 1366)에서는 성매매 피해 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 관련 긴급 상담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하세요.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 시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상담, 신고 접수,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정황 파악부터 해결 방법 선택 및 진행까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 발생 시 112, 1301, 1366 등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는 법으로 신원 보호를 받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지원시설·상담소 이용자, 집결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760만원(최장 3년 지원)의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증거수집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시 혼자 앓지 말고 1301, 1577-1295, 1366 등 유형별 상담기관과 경찰서 피해자보호팀, 보호시설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 법률지원(소송대리, 상담 등)과 국선변호사 선임, 긴급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