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세무판례

세금 감면 받았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 결정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금 감액과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대한교원공제회는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서구청은 취득세를 감액해주는 경정처분을 내리고, 감액된 세액과 기존 납부 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한교원공제회는 감액된 세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세금 감액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새로운 고지서 발급은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봐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1. 세금 감액(경정)은 기존 세금 부과를 변경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액 후에도 남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액 결정 자체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1991.9.13. 선고 91누391 판결
  1. 감액된 세금과 기존 납부 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단지 감액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행정 절차일 뿐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다시 발급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5조의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 관련 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누399 판결

결론:

세금 감면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세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처음 부과된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액 결정 자체나 새로운 고지서 발급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세금 감액과 이의신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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