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국세심판청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심판결과에 따라 세무서에서 내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감액경정)을 했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세금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지"입니다.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기 전까지는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지만, 아직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감액경정 결정 이전에 받았던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감액 결정은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결정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판례에 근거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감면 결정을 받았더라도, 공식적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세무판례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상속세를 줄여주기로 결정했더라도,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납세자가 세금 감면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결정은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니라 기존 과세처분의 변경이며, 감액된 세금과 기존 납부기한이 적힌 새로운 고지서는 납세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처분 후 감액 결정이 있었다면, 이후 소송은 처음 부과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져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특별공제를 빠뜨렸더라도 그 처분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 후 증액되었다가 다시 감액되는 경우, 감액 결정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며, 증액된 세금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세무서가 심판 결정 후 바로 감액하지 않더라도, 납세자에게 심판 결정에 불복할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처분 시, 이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간략한 통보만으로도 충분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만 했다고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무판례
세무서가 세금 기한 후 신고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했더라도 납세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결정은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