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세무판례

세금 감면 받았는데, 통지도 못 받았다면? 소송은 어떻게?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국세심판청구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심판결과에 따라 세무서에서 내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감액경정)을 했지만, 아직 여러분에게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세금 부과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송을 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통지"입니다.

세무서가 내부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결정을 했더라도,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통지하기 전까지는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했지만, 아직 배송이 시작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감액경정 결정 이전에 받았던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감액 결정은 아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결정이 없었던 것처럼 간주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판례에 근거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0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대법원 1984.11.27. 선고 83누438 판결: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세액의 감액갱정결정을 하였으나 납세의무자에게 아직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대상은 갱정 이전의 당초의 부과처분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감면 결정을 받았더라도, 공식적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래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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