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3

세무판례

세금 줄여줬는데 왜 또 소송? 감액경정과 소송 이야기

세금폭탄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의신청을 거쳐 세금이 줄어든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는 처분을 감액경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액경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세금에 대해 또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액경정과 소송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국세심판소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줄여주는 감액경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감액된 후에도 남은 세금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감액경정 처분 후 남은 세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대상과 제소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2.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무효일까요?

법원의 판단:

  1. 감액경정은 원래 부과처분을 변경하는 것일 뿐, 완전히 새로운 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액 후 남은 세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래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제소기간 역시 원래 부과처분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액경정 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보고 제소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소송을 늦게 제기했으므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2.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액을 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소득세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핵심 정리: 세금이 줄어드는 감액경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처분 이후 남은 세금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원래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50 판결, 1987.4.14. 선고 85누740 판결, 1987.12.22. 선고 85누59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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