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받기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고지서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 고지서 수령 거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 수령 거부, 공시송달로 이어져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면 세무서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관보나 게시판 등에 고지서 내용을 공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시송달의 효력, 언제 발생할까요?
핵심은 바로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 수령 거부 시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고지서 내용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면 고지서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납세자가 상속세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공시송달된 경우, 법원은 고지서를 거부한 시점이 아니라 공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히 손해 보지 마세요!
세금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면 공시송달로 이어지고, 공고일로부터 10일 후에는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납세 의무 이행 기간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자칫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참고) 이 글에서 소개된 판례는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2237 판결입니다. 하지만 제목에는 판례 정보를 넣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수취를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할 수는 없다.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전달하는 방법)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과세 관청은 그 사람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장과 집 모두 오랫동안 문이 닫혀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실제로 납세자나 관계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 부과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정식으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회사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벽보 붙여서 송달하는 것)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