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4778
선고일자:
1990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발생시기(=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때)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이인희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5.16. 선고 89구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상속세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에서 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그 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소속 공무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원고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속세등의 고지서를 원고 이인희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수령거절로 반송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에 비로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가 도달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고지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고 원고들의 재산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 제척기간의 진행이 중단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일반행정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수취를 거절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 할 수는 없다. 다른 송달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여 전달하는 방법)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과세 관청은 그 사람의 주소나 사업장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서 수령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장과 집 모두 오랫동안 문이 닫혀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실제로 납세자나 관계자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더라도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 부과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정식으로 고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아야 할 회사 대표가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벽보 붙여서 송달하는 것)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이 판례는 세금 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공시송달 전에 납부기한이 지났어도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그리고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의 효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