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요!

세금 내라는 고지서, 중요하죠. 그런데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만으로 고지서를 보낸 것처럼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공시송달,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이 잘못되어 세금 부과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고려무역이라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서에서 과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무역은 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서가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했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세무서는 고려무역이 영업을 중단해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었고,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김씨가 고지서를 거부한 곳이 고려무역의 사무실이 아니라, 김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다른 회사의 사무실이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1조,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0조에 따르면, 세금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곳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등 특정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소 또는 법인의 영업소/사무소로 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세무서는 김씨가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 고지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주소를 확인하거나 고려무역의 사무실로 보내는 등의 노력 없이, 단순히 다른 회사 사무실에서의 거부만으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김씨가 다른 회사의 사주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 사무실은 김씨의 "근무처"일 뿐, 고지서를 송달해야 할 "주소" 또는 "영업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의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과세 처분도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117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금 고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는 정확한 주소로 송달되어야 하고, 공시송달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말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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