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10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다시 보내줘야죠!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들에게 대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납부고지'라고 하는데, 이때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에게 다시 납부고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고지서를 못 받았으면 처음부터 다시!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세금 납부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이전 고지 내용에 상관없이 새롭게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참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4523 판결 참조)

  1. 새로운 고지서에는 새로운 이의제기!

이전에 잘못된 고지서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라도, 새롭게 받은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처음 고지서가 무효였기 때문에, 새로운 고지서는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62조 참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06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참조)

결론

세금 고지서는 납세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세무서에 다시 발송을 요청해야 하며, 새로 받은 고지서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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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서#위임#수령#효력